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확인!!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저 1.6%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전세대출, 특별분양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금리, 대출한도, 전세 및 분양권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올해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마련한 출산을 계획하거나 신생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특별한 대출제도입니다. 이 대출의 주요 목적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아파트 분양 및 임대 시 출산한 신생아가 있을 경우 저금리로 실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5억 및 최저 금리는 연 1.6%이며,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 원 및 최저 금리는 연 1.1%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

  ▶ 주택구입 대출 시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 순자산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읍·면일 경우 100㎡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6억 원 (LTV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집값 : 9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6% ~ 3.3% (5년간 지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신생아특례대출(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시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 순자산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3.6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3.61억 원 (최대 80%)
  • 집값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권 4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 ~ 3.0% (4년간 지원)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대출기간 : 2년(최장 20년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은?

 

2자녀 이상인경우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은?

추가 출산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대환

(신청기간)

  • 24.01.29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 / 하나 / 신한 / 국민 / 농협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https://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대환
  • 전세자금 대출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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