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소득분위 기준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소득 분위를 10구간으로 나눕니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 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에 2회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장학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선택 후 확인 ⇒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필수 이수 ⇒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및 동의하기 ⇒ 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소속 대학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과 다자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및 세류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2차 신청기간)

  • 대상: 신입생, 편입생 등
  • 기간: 2024년 2월 01일 ~ 2024년 3월 13일

(구비서류)

  • 가구원 동의 필수
  • 소득구간 확인 필수 (정보제공 동의 시 기관산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 부모가정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 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유형은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8구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 2유형은 9구간 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모님+학생의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소득분위에 한해서 등록금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 받기위한 학점 기준은?

학자금 성적기준

 

  • 직전학기 80점 이상 취득은 4.5점 만점 학교 기준으로 4.5X80%=3.6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만약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이라면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하 정보가 있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속 대학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입, 재학생, 편입, 재입학 등 정확한 학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 다자녀 정보를 정확하게 형제, 자매 명수와 서열 등을 오류 없이 입력해야 다자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명수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장학금 신청현황을 통해 신청완료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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